[개인정보보호위원회]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 제정 안내
- 등록일
- 2024.10.16
- 조회수
- 128
안녕하십니까, 한국로봇산업협회 기획사업본부 정책팀입니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차, 로봇, 드론 등의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개정(제25조의2 신설)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, 동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「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」를 제정하여 공개합니다.
자율주행차, 로봇, 드론 등을 운영하려는 경우 촬영사실 표시,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에 대해서는 동 안내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ㆍ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, 관련 내용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<가이드라인 위치>
개인정보위 누리집(www.pipc.go.kr) > 법령 > 법령정보 > 지침(가이드라인) > 93번 게시물
URL 링크 : https://www.pipc.go.kr/np/
<가이드라인 파일 첨부(1종)>
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(2024.9.)
감사합니다.